인천 미추홀구에 이어서 화성 동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빌라에서 시작되어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시 동탄 새도시에서는 오피스텔 등 250여채와 40여채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 A 씨 부부와 B씨와 관련된 피해 신고가 이따르고 있습니다. 피해를 받은 세입자들은 같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였으며, 현재 해당 중개사는 폐업한 상태입니다.
임대인 A씨 부부는 세입자들에게 자신들의 오피스텔이 공매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며, 소유권 이전을 권유하며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파산 절차를 밟음에 따라 피해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들 중 한 명인 D씨는 1억 3천만원 정도의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전세사기가 빌라에서 시작되어 오피스텔, 아파트 등 다양한 형태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상담이 가장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인과 중개사의 신뢰성을 점검하고, 계약서와 관련 문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전세사기의 유형
일명 깡통주택이라고 불리는 전세사기는 쉽게 말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뗴먹는 사기를 말합니다. 전세사기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발생합니다.
1. 중복계약: 대표적으로 집 한 채를 여러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2. 이중계약: 중개인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동시에 임대인과 월세계약을 맺어 보증금 차액을 가로채는 경우
3. 신탁사기: 신탁회사와의 동의 없이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경우
4. 몰래 근저당 및 물권 설정: 세입자 몰래 집주인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물권을 설정하는 경우
5. 깡통전세: 주택의 시세보다 전세가가 높을 경우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주택이 경매로 이어지게 될 경우 대부분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전세사기 예방법
먼저 집주인과의 임대 계약시에는 집주인의 신용, 부채, 갭투자 등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미심쩍은 집은 계약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럴 때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신탁여부, 저당액, 선순위 채권 등을 확인하여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전세가 깡통으로 바뀔수도 있으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의 실세를 체크하고 임대인에게 체납 세금 등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